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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년 연간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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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산문화원 댓글 0건 조회 772회 작성일 21-05-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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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문화원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회원님들께서 납부해 주시는 기부금을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연간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앞으로도 마산문화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